국민연금 보험료 2025년 7월부터 인상|상한·하한 기준 정리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으로 고소득·저소득 가입자 모두 변화 확인 필수. 적용 대상과 금액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고소득·저소득 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요.
내가 해당되는지,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이번 조정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금액이에요.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상한액 | 617만원 | 637만원 |
하한액 | 39만원 | 40만원 |
📌 이 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누가 얼마나 오르나요?
1️⃣ 고소득 직장가입자
- 기존: 상한 기준 617만원 → 637만원 반영
- 보험료: 55만 5,300원 → 57만 3,300원
- 본인 부담액: 9,000원 인상
2️⃣ 고소득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 보험료가 18,000원까지 인상 가능
💡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해요.
3️⃣ 저소득 가입자 (하한액 기준)
- 기존 소득 39만원 기준 → 이제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보험료: 35,100원 → 36,000원
- 약 900원 인상
📌 나는 해당될까?
가입자 유형 | 영향 여부 |
소득이 637만원 초과 | ✅ 인상 대상 (전액 소득 반영) |
소득이 40만원 이하 | ✅ 인상 대상 (하한 기준 변경) |
소득이 40만원 ~ 637만원 사이 | ❌ 영향 없음 |
즉, 대부분의 가입자는 영향이 없지만,
상·하한 경계선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바뀔 수 있어요.
❓ Q&A로 알아보는 궁금증
Q1. 9천원 정도 오르는 게 큰 문제일까요?
➡️ 누적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 부담이라 체감이 큽니다.
Q2.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나요?
➡️ 네.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Q3. 직장가입자인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반영해주나요?
➡️ 맞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조정돼요.
🧾 요약 정리
✅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인상
✅ 고소득 가입자 최대 18,000원, 저소득층 약 900원 인상
✅ 기준소득월액: 617만원 → 637만원 / 39만원 → 40만원
✅ 대부분은 영향 없지만 상·하한 경계 가입자는 확인 필수
✅ 연금 수령액도 소폭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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