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제도로서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유형Ⅰ에 추가하여 "유형Ⅱ가 신설"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2. 2025년 달라진 지원내용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 지원 내용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지원 금액 :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및 근속 지원 (2025년 신설)
- 기업 지원 :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지원 금액 :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직접 지원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직접 지원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청년(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 TIP: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니, 해당 업종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자격 조건
● 지원 가능 기업
- 기본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적용 기업(1인 이상도 가능)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 대상 청년
유형Ⅰ(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특례 대상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자영업자
유형Ⅱ - 만 15~34세 청년(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 중복지원 제한 사항
타 정부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24 누리집 (PC로만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2.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4.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5. 지원금 신청
● 필요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든 신청 가능한가요?
A :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Q2: 유형Ⅱ의 청년 직접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후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해당 기업이나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Ⅱ가 신설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관련 법적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생활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근로장려금 직장인.자영업자.종교인.사업소득 소득별신청 방법 (0) | 2025.05.18 |
---|---|
무조건 돌려받자! 3.3% 환급 홈택스 신청 가이드 (2025년 최신) (0) | 2025.05.17 |
"내 정보가 거래되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5) | 2025.04.28 |
이걸 놓치면 손해- 2025년 소상공인 무조건 봐야 할 정책 자금 가이드 (4) | 2025.04.25 |
2025년 부동산 투자법: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로 보는 줍줍 청약의 위력 (1)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