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세제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신청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금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 근로장려 지원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 지원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자격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 지원 소득 기준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 지원 소득 기준
ㆍ 4,000만 원 미만
신청 지원 시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지원 시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자녀 18세 미만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부모님 70세 이상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지원 신청 제외 조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금액)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지원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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