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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생활

2024년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by 쪼몽이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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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드림청약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혜택등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지원 적용 대상 :   만 19세 ~ 34세  


소득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

  • 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적용 내용 있으니 자세하게 참고하시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ㅇ통장 가입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ㅇ통장 잔고 1,000만원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ㅇ소득기준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 원(배우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따라서 기혼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을 합쳐 1억 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제곱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가입 기간: 2024년 3월 21일부터 상시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2024년 청년드림청약 통장 혜택 


높은 이율:연 2%의 우대 이율 적용 (최대 4.5%까지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0.5% p 높음
적금 연계:청년주택청약과 연계된 적금 상품 출시
적금 납입금액이 청약 납입금액에 포함
적금 만기금액을 청약 납입금액으로 사용 가능
납입 방식 선택:자유적립식 또는 약정적립식 선택 가능
매월 납입금액 및 납입 일시 자유 선택
높은 납입 한도: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2배
청약 자격 확대: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 (기존 4,000만 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 (기존 만 19세부터 39세)
당첨 확률 향상:청년 주택 공급 확대
당첨자 선정 방식 개선

주택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연 2% 고정 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 부담 낮음
저축 혜택:소득공제 혜택 (최대 연 48만 원)1,000만 원 이하 납입 시 비과세 혜택
기타 혜택:주택청약특판 계좌 개설 가능, 청년 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가입 방법:가입 대상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제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448) 또는 가입 대상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주의 사항

청년드림청약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상품이며, 당첨 확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납입 시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40) 또는 가입 대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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