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5년 최신판! 소득 기준·재산 기준·가구 유형별 지급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체크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ITC)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비 보조 효과를 줍니다.
- 신청 시기: 매년 5월 정기신청 (반기 신청은 9월, 다음 해 3월 지급)
- 지급 시기: 정기신청은 8월 말~9월 초 지급
👉 신청 전에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신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2025년)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가장 낮고, 맞벌이일수록 기준이 높아집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유가증권 등
- 부채는 차감 불가 (순자산 기준이 아님)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수령
👉 “소득은 적지만 집값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상세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단독 근로자 (단, 부양자녀 있으면 연령 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본인 소득 충족
-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장애인 자녀 포함)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
- 총합이 기준 미만일 때 가능
👉 가구 유형은 신청 시 자동으로 판정되므로,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자료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신청이 승인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2025년)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이 많고, 기준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 메뉴 선택
- 본인·가구원 정보 확인 후 소득자료 입력
-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가능
- 다만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처리도 신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네, 본인 명의 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재산 기준에 잡히나요?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네, 매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
-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 시 50% 삭감)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신청: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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